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전문】
사 건 2014헌마108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5.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92,671,4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2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친다는 1심의 결론은 유지하였지만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나7375),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6808).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헌재 2012. 12. 24. 2012헌아172 결정),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등으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3. 1. 29. 2013헌마3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금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청구 소송이 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