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125, 2014. 12. 30.]

【전문】

사 건 2014헌마11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0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