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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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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80, 2014. 12. 30.]

【전문】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