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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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