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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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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 1995. 7. 21.]

【전문】

사 건 95헌마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유

대리인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사건의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7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12.26. 청구인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1638의2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994. 10. 27. 시간미상경 청구인 소유의 강원 인제군 북면 ○○리 78 임야(국립공원 설악산 내)에서, 누구든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점용 및 사용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그 허가없이 콘테이너 1개(7평), 지하수시추기 1대,직경 50㎜짜리 토출관 70여개를 설치,적재하여 점용하고,그곳을 지하수 시추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깊이 1m 폭 2.5m 웅덩이 1개를 판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연공원법위반의 범행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자연공원법위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