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431, 2015. 5. 12.]

【전문】

사 건 2015헌마431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2011고약13838)에 대하여 2012. 4.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2고정958)과 일반교통방해 사건(2012고정2290)을 분리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5. 2. 13. 공소기각결정하였다(2012고정958).

청구인은 검사의 일방적인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펼칠 자유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의 공소취소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 공개재판의 권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기본권 침해가능성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무죄를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의 기소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공소가 취소된 이후 다시 공소유지를 구하는 것은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참조).

그 외에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2) 권리보호이익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기소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형사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공소취소권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래의 공소제기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헌재 1997. 3. 27. 96헌마219).

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