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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46, 2015. 5. 19.]

【전문】

사 건 2015헌아46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3. 2015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바450 결정과 위 2015헌아23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이르는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 또한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