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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5, 2002. 12. 18.]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535)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2년 형제45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고소인) 이○표는 2002. 3.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그 남편인 청구외 정○현과 공동하여

2001. 9. 30.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위 정○현과 위 이○표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정○현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이○표의 허리를 낚아채며 지면에 넘어뜨려 동인의 무릎과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고소인) 이○표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