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5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반○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 3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달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그 5개월 동안 발생한 가산수당 중 4월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처럼 추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함을 처음 알게 된 최초 월 급여 지급일(2015. 2. 25.)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