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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89, 2015. 9. 1.]

【전문】

사 건 2015헌아89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사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