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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22, 2016. 4. 26.]

【전문】

사 건 2016헌마322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5부해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