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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98, 2016. 12. 29.]

【전문】

사 건 2016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06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6.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