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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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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26, 2016. 12. 29.]

【전문】

사 건 2016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선

2. 정○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신계열, 이대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963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23.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