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결정요지】
세액산정(稅額算定) 기준(基準)이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세(自動車稅)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라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이○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자동차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은 그 세액산정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아닌 제3자인 점을 자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이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