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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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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35, 1991. 11. 25., 각하]

【판시사항】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접수처분(接受處分)과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청구인 :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양 헌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그러나 위 서류를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접수담당자는 청구인이 위 서류에서 민법 제7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항소심의 판결이 민법 제741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헌이라는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이를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접수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접수담당자가 이를 자의로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0.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소속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89.9.19. 제출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여부제청신청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법원의 접수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상고허가신청서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1989.9.19.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제목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니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은 그 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를 위헌제청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판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위에서 본 피청구인의 주장 (1), (2)항과 같다.

3.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서면을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소속 접수담장자로서는 위 신청서면이 비록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요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일단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한 후 그 요건의 구비 및 보정명령의 여부를 재판장으로 하여금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인 대법원에 위 접수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인하여서명불능임,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