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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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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91, 0 . .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택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