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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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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9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