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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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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17헌사641, 2017. 7. 18.,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사641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박○귀

결 정 일 2017.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불복신청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사554 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