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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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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92, 1993. 10. 21.,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사9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 균

본안사건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93헌마 222)를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 바, 당 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 대리인을 선

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위 소원사건을 담당한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3인이므로 이 사건은 결

1993. 10.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