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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82, 2017. 7. 25.,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인 이승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112 사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