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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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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355, 2017. 7. 25.,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4. 11. 2017헌아144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 5. 16. 2017헌아200 결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