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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302, 2017. 7. 25.,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