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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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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57, 2017. 8. 22.,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