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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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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459, 2000. 11.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4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임



주 문

2000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최종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