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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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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0, 2005. 11.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김윤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5834, 17666, 45617호 사

건(고소인 문


호, 피고소인 권


은, 유


식 등, 죄명 입찰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3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