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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20, 2004. 11.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31688호, 2004년 형제65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청 정책기획과 법무팀장(6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3. 12. 10. 12:00경 청구외 정


교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청구외 임


범(서울시청 행정국 민원과 7급), 최


삼(서울 노원소방서 소방교) 등이 청구인이 위 정


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들아 사법권도 없는 것들이 물어보긴 뭘 물어봐, 신분증을 보여줘 봐”라고 소리쳐 위 최


삼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 신분증을 낚아채면서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강남구청을 감사하느냐, 너희를 112에 신고하여 잡아가도록 해야겠다”며 위 최


삼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신분증을 되찾으려는 위 임


범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등 하여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본쇄골관절인대손상 등을 가하고 위 최


삼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