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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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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19, 2006. 11.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10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3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6.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