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69, 2005. 12. 20.]

【전문】

사 건 2005헌사7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본 안 사 건 2005헌바9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2헌바11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서 위 사건을 일부 각하, 일부 합헌선언하는데 관여하였고, 신청인이 2005헌마96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등 사건과 2005헌마132 공소권남용 등 사건에서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기하여 위 심판청구들을 각하하는 한편, 2005헌바72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각하하는데 관여하였으며, 2005헌마1109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 위 2005헌바93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이,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주심재판관,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신청인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