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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45, 1995. 12.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3년형제673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규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던 중 1994. 4. 19.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그 피의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인 청구인은 성북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던 자인 바

1992. 8월 말경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성북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어○으로부터 “양도소득세환급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0. 2. 환급세액을 위 청구외 어○에게 송금조치하고 같은 달 23. 15:00경 위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어○으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5.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2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건과 관련하여 소속관서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피의사실인정에 불복하여 1994. 7. 22. 소정기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청구외 어○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어긋남에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