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한도 및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6조의3 제5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이하 ‘계약갱신요구 조항’이라 한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 증액한도를 규정한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차임증액한도 조항’이라 한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규정한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이하 ‘손해배상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이하 ‘월차임전환율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제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