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질의요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을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소유의 운반선 각각에 대해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