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질의요지】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ㆍ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며,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군수가, 구도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노선을 인정하고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ㆍ지방도ㆍ고압전선ㆍ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반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