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을 전체 산지전용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ㆍ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ㆍ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자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토석채취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