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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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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2-0642, 2012. 11. 23., 광주광역시]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


【회답】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