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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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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86, 2015. 12. 24., 민원인]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역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함.

○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콤마#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유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이견이 있는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반시설과 관련이 없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만,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