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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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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771, 2015. 11. 25., 민원인]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