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질의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고자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용기 충전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마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당초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