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兼營)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각주: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함. )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배송 사업에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