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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제처 10-0175, 2010. 6. 29.]

【질의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은 어느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회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이유】



을 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 부분의 해당연도가 어느 연도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연도(年度)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일정한 주기를 연(年)단위로 정하는 경우, 역(曆)에 의한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주기를 연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역(曆)에 의한 연도와 달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기간을 1개 연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업 등
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어 공시된 다음날(그 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공시일(다음해 7월 31일)까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 하도급법에서도 원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자의 능력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해당 업체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제1조 참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위탁 등과 같은 사업영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사
업자를 판단하는 제조업 등과는 달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용하여 원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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