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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2-0193, 2012. 4. 20.,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학교의 신설”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의 설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을 “학교의 신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은 학교에 대한 규율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학교의 신설”의 의미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다목 및 바목에서는 “신설”과 구분되는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학교의 지역적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학교의 이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다목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이란 기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학교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학교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가 없는 권역 내에서의 학교 위치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않으며,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규정도 대학의 통ㆍ폐합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설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가 “학교의 이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덧붙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수도권 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적 행위제한의 완화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만약 이 사안의 경우를 “학교의 이전”으로 본다면, “학교의 이전”은 애초부터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제한 허가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해석은 학교의 이전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학교의 “신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신설”의 개념 속에 포함된 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법령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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