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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법제처 14-0102, 2014. 6. 17., 안전행정부]

【질의요지】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라 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이중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청의 승인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등록 당시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기부금품모집법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품 잔액의 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한 금액보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한 잔액이 많을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만으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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