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질의요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