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질의요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환경부에서는 취수시설 신규설치로 인해 2010년 11월 26일 후에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신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도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답】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