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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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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575, 2017. 1.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원사업의 하나로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함)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인 “특별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전소 건설 이주자”라 함)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 건설 이주자에 대하여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도록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 이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비만으로는 이주대상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어려워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주택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는데, 2011년 9월 지식경제부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반면, 201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어,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답】


발전소 건설 이주자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정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실제 이주단지에 입주하는데 드는 비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 이주자에 대하여 주택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