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 등 관련)
【질의요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직장 문제로 A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주가 어렵게 되자 입주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입주를 포기했는바, 이 경우 재당첨제한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