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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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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1, 2016. 12. 16., 민원인]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4)에서는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대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 기준에 따른 벌점(①)과 제3호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②), 제3호나목(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③)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4) 제1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