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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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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법제처 17-0570, 2017. 11. 14., 감사원]

【질의요지】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ㅇ 감사원에서 하천공사에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규정마다 구「하천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감사원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 「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