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9-0755, 2020. 5. 21., 민원인]

【질의요지】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직종개편(각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함. ) 이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의원면직한 사람이, 그 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행정직군 9급으로 신규임용되고 승진하여 8급인 현 직급에서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의6 및 별표 3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