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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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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6-0589, 2016. 11. 29., 행정자치부]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금고의 회원인 민원인은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선임이 무효가 된 경우의 임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