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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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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2017. 12. 27., 민원인]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OO시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발주한 건축설계용역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용역의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