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환경부로부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